재판부, 중도선착장∼의암댐 구간 주요 지점서 증거 조사
6명 참변 춘천 '의암호 참사' 책임 어디에…8월 현장검증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법정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사고 발생 3년 만인 오는 8월 현장검증이 이뤄진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30일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8월 11일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인공 수초섬이 임시 계류돼있던 옛 중도선착장부터 의암댐에 이르기까지 주요 지점을 살핀다.

현장검증 진행을 두고 공무원 측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입증할지 쟁점을 정확히 정리한 뒤 현장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수초섬 업체 측 변호인은 현장검증 뒤에 증인신문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8월에 현장검증을 우선 진행하고, 9월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맺은 뒤 A사로부터 납품받은 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안전총괄담당관, A사 임원 등 8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