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지인능욕방’ 개설 등의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화 관람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규를 담은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4개 정부 기관의 제도와 법규 186건이 담겼다.

▲ 스토킹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소위 '지인능욕방'이나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스토킹행위가 발생했을 때부터 주거, 의료,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시행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 추가 =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도서·공연 등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처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된다.

▲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지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 등은 제외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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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