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구민안전보험, 개물림·성폭력·사회재난도 보장
울산시 남구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을 당한 구민을 위해 운영하는 '구민 안전 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민 안전 보험은 2019년 6월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등록 전입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자연재해 사망 등 15종이다.

남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장 항목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30만원, 성폭력 범죄 상해 2천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1천만원을 추가한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민 안전 보험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도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