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순찰하며 안전민원 발굴…2주년 자치경찰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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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대구광역시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조도를 개선해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했고,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소방 합동 주취자 구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주민이 반려견과 순찰에 참여하는 '반려견 순찰'로 생활안전 민원 1천706건을 발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충청남도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가정폭력 재신고율을 50% 줄였고, 전라북도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협업해 스토킹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제도 정착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134억원을 지원했고, 국고보조금도 지난해부터 연 13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