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동주택 전수조사 등 해결책 촉구
뜨거운물 끼얹어 각막 화상…층간소음 강력범죄 5년새 10배
서울 노원구 한 빌라 2층에 거주하는 강모(61)씨는 평소 위층 70대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2월19일 오전 4시50분께, 새벽 시간 또 들려오는 소음에 화를 참지 못하고 냄비에 뜨거운 물을 받아 3층을 찾아갔다.

강씨는 문을 열어주는 윗집 A(79)씨 얼굴에 뜨거운 물을 냅다 끼얹었다.

해코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 B(74) 얼굴에 남은 물을 쏟아부었다.

그것도 모자라 냄비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A씨는 눈을 포함한 얼굴과 머리·목에 4주간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었다.

남편 B씨는 각막과 결막낭(눈꺼풀과 안구 사이 공간)에 화상을 입는 등 전치 3개월 진단이 나왔다.

강씨는 결국 특수상해·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에서 비롯한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BS '시사직격'으로부터 받은 2016∼2021년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9배 늘었다.

뜨거운물 끼얹어 각막 화상…층간소음 강력범죄 5년새 10배
경실련은 "층간소음이 강력범죄 피해자를 양산하며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지난해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됐지만 공동주택 전체 세대의 2∼5%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알리는 층간소음 표시제도를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층간소음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한 사업 주체에 과태료를 매기는 등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둥식 구조 공법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