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무겁지만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빚 때문에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 중문관광단지서 여성 상대로 강도질한 30대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1시55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 도로변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홀로 산책하던 20대 여성 B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다 도망치며 112에 신고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같은 달 6일 경남지역에서 붙잡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2억원 가량의 빚이 생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넘어뜨리면서 피해자가 다쳤지만, 다행히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을 들면서 강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강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밤늦게 혼자 걷는 여성을 위협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강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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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