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더 받는 연금 재테크라고?…'연기연금' 신청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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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추면 더 받는 연기연금, 안정적 수입 있다면 고려
1년 7.2%P씩 올려줘 최대 5년간 수령 미룰수 있어
연금 100만원 받을 A씨, 5년 미루면 136만원 받아
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에 미룬 금액에 대해 7.2%포인트씩 연금액을 올려준다. 100만원의 연금 수급권이 있는 A씨는 1년 연기 시 100만원의 107.2%인 107만2000원을 1년 후부터 매달 받을 수 있다. 2년을 연기하면 14.4%가, 5년간 미루면 36%가 늘어난다. 5년간 연금 수급을 미룬 결과 100만원이던 연금이 136만원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건보 개편으로 피부양자 인정 기준(소득, 재산, 부양 요건) 가운데 소득 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지난해부터 2000만원 이하로 더 강화됐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포함된다. 월 환산 금액 167만6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기준 7.09%로 의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김씨는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기연금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월 연금 수령액이 167만6000원보다 적어 건보 피부양자 탈락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에 맞춰 급여액을 높여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물가 상승 추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1년 7.2%P씩 올려줘 최대 5년간 수령 미룰수 있어
연금 100만원 받을 A씨, 5년 미루면 136만원 받아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1961년생 김모씨(여성)는 요즘 고민이 많다. 젊은 시절 은행을 다니면서 두 아이를 키운 그는 중도 퇴직했지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 수급권을 얻었다. 지금은 지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일을 하는데 최소 3~4년은 안정적으로 300만원가량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한 그의 월 연금 수령액은 약 100만원이다.지인들은 몇 년간 소득이 있으니 굳이 지금 받지 말고 ‘연기연금’을 신청할 것을 권유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수급 개시 연령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개시 후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높아지니 이득이란 게 지인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니 섣불리 연금 수령액을 늘렸다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는 흉흉한 이야기도 들려왔다. 김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향후 몇 년간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만큼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을 미룰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기 비율은 받는 연금액 50%, 60%, 70%, 80%, 90%, 100%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에 미룬 금액에 대해 7.2%포인트씩 연금액을 올려준다. 100만원의 연금 수급권이 있는 A씨는 1년 연기 시 100만원의 107.2%인 107만2000원을 1년 후부터 매달 받을 수 있다. 2년을 연기하면 14.4%가, 5년간 미루면 36%가 늘어난다. 5년간 연금 수급을 미룬 결과 100만원이던 연금이 136만원이 되는 셈이다.
연금 개시 때 소득 많으면 수령액 줄어들 수도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액 증가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해봤을 때 김씨가 5년 연기 후 30년을 산다고 가정 시 연기연금을 통해 추가로 받는 연금액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오랜 기간 건강하게 산다면 월 100만원의 연금을 5년간 받았을 때 연금액(6000만원)보다 이득이다.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많으면 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도 김씨가 고려할 부분이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됐을 때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이 삭감된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286만1091원이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김씨의 경우 연금 삭감액은 월 7000원 수준으로 크진 않다. 하지만 소득이 많은 이는 노령연금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다.건보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 따져봐야
마지막으로 김씨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여부다.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까지 포함되며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건보 개편으로 피부양자 인정 기준(소득, 재산, 부양 요건) 가운데 소득 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지난해부터 2000만원 이하로 더 강화됐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포함된다. 월 환산 금액 167만6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기준 7.09%로 의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김씨는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기연금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월 연금 수령액이 167만6000원보다 적어 건보 피부양자 탈락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에 맞춰 급여액을 높여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물가 상승 추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