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과 달리 판단…유족들 '탄식'
사망사고낸 20대 무면허 지게차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해 주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고를 내 실형을 살고 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A(28)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 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전남 광양시 율촌 일반부두에서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부주의한 조작으로 철제 지지대를 쓰러트려 인근 용접 근로자를 사망하게 해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지게차로 철골 구조물을 충격한 적 없다"며 "철골 구조물이 스스로 또는 선박의 흔들림 등 외부적 요인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1심은 "피고인 A씨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사고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 돌리는 등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자의 유족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사고 직후 A씨를 현장에서 나오게 한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 측이 여전히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죄책이 무겁지만, 항소심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다만 A씨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살다 다시 풀려나게 돼 법정에 눈물을 흘렸으나, 해당 재판을 방청한 유족 측은 해당 판결 선고 후 탄식을 내뱉으며 한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