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동위 위원장 회의 개최…노동위 규칙 개정 등 논의
중노위 "집단적 노동분쟁 교섭 수시로 파악해 적극 조정"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전국 노동위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노위가 추진하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등 업무 프로세스 개편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ADR은 법원 심리·소송의 대안인 협상·화해·조정·중재 등의 방법을 통칭한다.

이는 노동위원회 업무와도 직결된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적극적·예방적 조정 서비스 제공, 집단적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방안, 화해·차별 시정업무 효율화 방안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위 규칙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금까지 집단적 노동분쟁은 단체교섭 결렬 이후 조정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노동위가 교섭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적극적·예방적 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중노위는 전했다.

또 집단적 노동분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노사, 노노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로 했다.

부산지노위(45.3%), 서울지노위(39.3%), 충남지노위(35.5%)는 지난달 사건 3건 중 1건 이상을 화해로 종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노동분쟁 해결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연구를 진행했다"며 "하반기에는 규칙을 개정하고 ADR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는 등 노동위 발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