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짝퉁' 명품 의류 등 1천500여점 반입한 30대 집유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인천세관을 통해 루이비통, 프라다 등 유명 브랜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의류, 액세서리 등 1천500여점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중국으로부터 위조 상품 2천여점을 들여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침해한 상표권 수가 적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한 물품 수가 많다"며 "범행이 세관에 적발돼 위조 상품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위조 상품 상태가 상당히 조잡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