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은닉재산 147억 동결
검찰이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의 은닉재산 147억원 상당을 동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과 23일 A 자산운용사 전 고문 한모(50)씨 등 6명의 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이 추징보전을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차명으로 숨긴 재산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공시와 보도자료 등으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관계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고 1천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9∼10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입찰에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내면서 자산운용사 명의 투자확약서(LOC)를 위조하거나 투자와 무관한 개인이나 법인의 잔고증명서를 가져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강영권(65·구속기소)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경영진 4명은 이들보다 앞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모 씨 등 3명을 지난 19일 추가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