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액셀 시 속도 변화, 정상 가속과 급가속 시 엔진소리 비교 등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원인 밝힐 기록장치·음향 감정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급발진 여부를 가릴 사고기록장치(EDR) 감정과 음향분석 감정이 이뤄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7일 차량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감정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EDR 감정과 음향분석 감정을 모두 받아들이고, 감정인 선정과 감정 내용 정리를 했다.

EDR 감정과 관련해서는 시속 110㎞에서 5초간 가속페달을 100% 밟았을 때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감정하기로 했다.

원고 측은 사고 5초 전 차량의 속도가 110㎞인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RPM)가 5천500까지 올랐으나 '속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사실과 '100% 가속 페달을 밟았다(풀 액셀)'는 국과수의 EDR 검사 결과가 모순되므로 EDR 감정을 통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원인 밝힐 기록장치·음향 감정
음향분석 감정에서는 ▲ 정상적인 급가속 시 엔진 소리와 이번 사고에서의 엔진 소리 간 음향 특성이 다른지 ▲ 사고 차량에 변속레버를 변경하는 소리가 녹음됐는지 ▲ 전방 추돌 경고음이 작동했는지 ▲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모델의 차량에서는 변속 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살핀다.

재판부는 EDR 감정을 열흘가량, 음향 감정은 50일가량 소요된다는 감정인 의견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에 감정 결과가 도착하면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졌다.

이 사고로 A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또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원인 밝힐 기록장치·음향 감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