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8월 초 선고 예상…접수 180일 내 선고 기한 지킬 듯
국회측 "장관으로서 자격 없다"…이상민측 "중대 법적책임 없어"
'이상민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유족 "파면은 최소한의 조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지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헌재는 27일 탄핵 심판 4회 변론 기일을 열어 국회와 이 장관 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 측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7월 말에서 8월 초경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사건은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변론을 종결한 만큼 헌재가 기한을 가급적 지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는 2월9일 접수됐다.

이날 변론에는 참사 유족이 직접 출석해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고(故) 이주영 씨의 부친 이정민 씨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참사 책임자인 이 장관에게 그 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장관은 자기 집에서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참사를 인지하고 1시간4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던 때"라며 "시민들이 희생자를 살리려고 온 힘을 다하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10만 인파가 모인다는 수많은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 장관은 대책을 수립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며 "참사 이후 유족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민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유족 "파면은 최소한의 조치"
소추위원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이 장관 측도 최후 변론을 통해 파면의 타당성을 다퉜다.

국회 측은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며 "장관으로서 역량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재판관들께서 엄중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동이 없었고,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도의적·정치적 비판을 떠나 참사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주무 장관이라는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