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따따블' 가능 상장 첫날 미수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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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되는 종목들에 대해 상장일 당일 미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최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시행으로 전날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이 60∼400%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기준으로 개장 이후 다른 종목과 동일한 가격제한폭(-30∼30%)을 적용해왔다.
이번 조치로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고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60∼400%를 적용한다. 기존 공모가 가격제한폭(63∼260%)보다 범위가 확대됐다.
미수거래란 투자자가 일정 비율로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종목을 매입하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로서는 자신이 보유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주문을 할 수 있지만 2거래일 뒤까지 해당 금액을 갚지 않거나 주가 하락으로 증거금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증권사에 의해 반대매매를 당하게 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