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 철수' 씨티은행 고객, 국민은행서 혜택 그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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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씨티, 고객 편의 제고 업무협약
국민 첫 고객도 씨티은행서 받던 동일한 혜택 제공
국민 첫 고객도 씨티은행서 받던 동일한 혜택 제공

국민은행(행장 이재근·오른쪽)은 27일 한국씨티은행(행장 유명순·왼쪽)과 '씨티은행 거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씨티은행 고객은 국민은행에서 상품·서비스(주요 금융상품 및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대여금고 등)를 이용할 수 있고, 씨티은행 영업점 내 설치된 '국민은행 데스크'를 통해 관련 내용도 안내 받는다.
씨티은행은 국민은행 창구 이용 서비스 및 개인고객 대상 주요 상품의 관리 이전 등 지속적으로 은행 이용자 보호와 다양한 대체 채널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씨티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국민은행만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도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거래 은행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내부통제 절차와 직원 교육 등 은행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