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사진도 못 찍겠네"…중국, '개정 반간첩법'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날 대사관은 홈페이지 '영사소식' 항목에 올린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를 통해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와 함께,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도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또 위급상황 발생 시, 중국 내 한국 공관 연락처로 연락하고,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한국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라고 대사관은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줘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대사관은 덧붙였다.
지난 4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의회격 기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새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추가했다. 또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과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추가했다.
아울러 간첩 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 간첩 행위를 했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첩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에 대한 당국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 권한이 법에 명시됐고, 간첩 혐의 사건에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를 부여했다.
대사관은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