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아트센터 건설사에 54억원 선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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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은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부산도시공사의 이번 선금 집행은 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해당연도 기성금 지급 후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 지침'의 한시적 선금 집행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공사는 주관사 태영건설(지분율 49%) 이외 지역 건설사 3개 사(지분율 51%)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최근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