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등 명목 금품갈취 최다…단속기간 50일 더 연장
경남경찰, 건설 현장 특별단속 105명 송치·15명 구속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건설 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05명을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 및 월례비 등 명목 금품갈취가 51명(48.6%)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및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46명(43.8%),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5명(4.8%), 기타 3명(2.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월에는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되고 8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매일 집회를 열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과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을 관계 관청에 민원 제기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를 협박했다.

경찰은 이번 200일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적 관행이 이미 굳어졌다고 판단하고 단속 기간을 50일 더 연장했다.

경찰은 현재 내사 및 수사 중인 36건 109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수 경남청장은 "경찰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건설 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