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건설 현장 불법행위 6개월간 178명 단속…11명 구속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6개월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178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127명은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건설 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특별단속은 도내 건설현장 93개소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범죄 유형별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145명(8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26명(14.6%),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등이 7명(3.9%) 순이었다.

검거 인원의 79%(141명)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었고 나머지 37명은 지역별 군소노조 등 소속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도내 공사현장을 돌며 불법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를 색출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나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을 뺏은 8명이 구속됐다.

가짜 노조 지부를 결성한 뒤, 집회 등을 개최해 10개 건설업체로부터 기부금 등 7천300여만원을 갈취한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