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일·최현수 등 피의자 조사 완료…공소제기 여부 곧 결정
공수처,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前장관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9일 간담회에서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도록 하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의 자택과 국방부 등에서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 전 소장과 최 전 대변인도 이날 송 전 장관 소환에 앞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확인서에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도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민 전 대령은 송 전 장관이 문제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정리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제목의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인물이다.

이 문건에는 송 전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적혀있다고 한다.

2018년 7월5일과 6일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방부, 기무사에 대한 군·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문제없다'는 취지의 송 전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면서 문건의 성격이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