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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구시 공무원 '집회방해' 고발되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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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방해는 엄중 제재…도로점용은 허가사항 아냐"
    경찰 "대구시 공무원 '집회방해' 고발되면 수사"
    경찰이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충돌한 대구시 공무원들을 집회 방해 혐의로 수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에 대해) 집회 방해 혐의로 (주최 측 등에서) 고발이 이뤄지면 당연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경찰은 집회 방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고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실제로 경찰이 고발사건 수사를 시작하면 대구시 측과 갈등이 재점화할 수도 있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경찰은 또 집회 참가자의 도로점용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사전에 신고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관행이나 법원의 판단 기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도로라면 허가 없이 집회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은 당시 대구경찰청장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홍 시장이 구체적으로 (대구경찰청장의) 파면이나 징계를 요구하면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홍 시장의 발언 취지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는 주최 측이 신고한 행사 장소에 무대와 부스를 설치하려 하자 대구시 공무원들이 불법 도로점용이라며 막아섰다.

    이에 경찰이 대구시 공무원들을 제지하면서 유례없는 공권력 간 충돌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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