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원심 파기…재판부 "실제 개원 준비했고 피해자 속이지 않아"
병원 개원 자금 돌려주지 않고 개원도 안 한 의사 항소심 무죄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병원 개원 준비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60대 안과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경기 오산시 한 커피숍에서 개원할 건물의 호실 소유자로부터 의사 스카우트 비용과 중고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 진주시에서 안과 의사로 재직하던 A씨는 지인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오산시에 병원을 개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10억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며 개원에 필요한 준비자금을 요구해 1억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1억원 중 7천만원을 자기 월급 명목으로 임의 충당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개업에 필요한 의사와 직원을 비롯해 홍보 등과 관련한 인력과 접촉했고, 피해자 측에 함께 개원할 의사를 소개하거나 자료를 보내는 등 실제 개업 준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인테리어와 검사 장비 구매 등 2천600만원을 개원 준비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당초 재직하던 안과에서 사직하고 개원을 위해 오산시 한 오피스텔에 입주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A씨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