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 계급에 맞게 연금·수당 등 지급…실질적 보상 강화"
윤상현, 호국보훈의달 맞아 "순직특진자 예우 실질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무상 사망한 순직 특별승진자에게 특진 계급에 맞는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 특진자의 예우를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순직자가 특별승진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에 맞춰 지급되지 않아 형식적인 예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퇴직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수당,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 유족연금 등을 특진 계급에 맞춰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 등이 공무로 사망해 특진을 한 경우 순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진 계급에 맞춰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공무상 순직자의 명예를 고양하는 목적으로 특별 승진이 이뤄지는 만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예우해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려야 한다"며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해 '공훈에 보답한다'는 보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