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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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를 건드려 고장냈다면서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한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앞에서 B(11)군이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를 고장 냈다고 속여 B군의 부모에게 현금 65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A씨 차 옆을 지나가다가 사이드미러를 건드리긴 했지만 조사 결과 A씨의 차 사이드미러는 원래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군의 부모에게 전화해 "수리하려면 400만원가량이 나오니 현금으로 65만원만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윽박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경찰은 봤다.

이 사건은 B군의 어머니 C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화제가 됐다.

C씨는 지난 3월 29일 온라인에 글을 올려 "아이가 학원 차를 기다리다가 사이드미러를 건드렸다"면서 "전화를 받고 내려가 보니 아이는 울고 있고 A씨는 수리비·도장비 100만원 이상, 렌트비용 300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 글이 온라인상으로 퍼져나가자 차주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쇄도했다. 어느 누리꾼은 작년 7월 포털 로드뷰상에 A씨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왼쪽은 안 접혀 있고 오른쪽은 접혀 있는 사진을 찾아내며 이전부터 고장 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파장이 커지자 A씨는 결국 이튿날 사이드미러가 기존에 고장 나 있던 사실을 시인하고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며 사과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