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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7월부터 3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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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으로 발생하는 수입손실, 경남도·창원시가 재정분담키로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7월부터 3년간 적용
    출퇴근 시간대 마창대교(경남 창원시 성산구∼마산합포구)를 오가는 차들이 오는 7월부터는 통행료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경남도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 동안 마창대교 통행료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및 오후 5시∼7시)에는 전 차종의 통행료를 20% 할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소형차와 중형차의 경우 현재 2천500원, 3천100원인 징수통행료가 7월부터는 각각 2천원, 2천500원으로 인하된다.

    대형차와 특대형차는 각각 기존 3천800원→3천원, 5천원→4천원으로 통행료가 조정된다.

    통행료 할인에 따른 수입손실분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재정지원으로 보전한다.

    재정분담 비율은 경남도 37%, 창원시 63%다.

    마창대교 주무관청은 경남도지만, 출퇴근 시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창원시 등록차량이 63%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창원시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지원에 동의했다.

    창원시의회 역시 이날 열린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을 의결했다.

    경남도는 출퇴근 통행료 할인 시행에 더해 2012년 8월부터 운영 중인 할인통행권(지류할인권, 7월부터는 출퇴근 시간 중복 할인 불가)도 당분간 유지한다.

    다만, 향후 3년간 이용률 추이를 파악해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단기적으로는 재정분담으로 통행료 할인을 시행하되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다각적 협상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운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이라는 단기적 성과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도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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