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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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기부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강 군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등 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강 군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가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고 당부하면서 돈을 건넨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과거 뇌물수수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거 규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군수는 앞서 선거구 내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