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국인 여성이 총책…구매원가의 7배 가격에 판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중국인과 그 밑에서 중간 판매책 역할을 한 한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중국동포 A씨와 중간책 B씨 등 5명, 매수·투약자 13명 등 총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필로폰 10만명 투약분 국내에 유통한 일당 19명 검거돼
또 필로폰 185g(시가 1억3천만원 상당), 야바 19정(190만원 상당), 대마 27g(500만원 상당)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신원미상의 총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필로폰 3.2㎏을 구매한 뒤 B씨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통한 필로폰 3.2㎏은 10만6천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22억4천만원 상당이다.

한국 유통 총책인 A씨는 중국 총책과 위챗으로 소통하면서 국내의 마약 밀반입책들이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를 해놓은 장소를 확인한 뒤 B씨 등에게 찾아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했다.

이어 B씨 등을 통해 필로폰을 찾는 이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총책으로부터 1g당 10만원 상당에 필로폰을 구매한 뒤 국내에 유통할 때는 1g당 50만∼70만원에 판매해 구매가보다 5~7배가 많은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전원 마약 전과자로, 최소 1범에서 최대 19범까지 다양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필로폰 10만명 투약분 국내에 유통한 일당 19명 검거돼
경찰은 중국인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국정원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구매 원가의 최대 7배가 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소위 '배달료'로 많은 돈을 챙겼다"며 "중간책인 B씨의 경우 70대 고령으로, 마약 관련 전과만 19범에 달했으며, 이번에 11번째 구속당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 총책과 국내 마약 밀반입책 등의 뒤를 쫓는 한편, 필로폰 판매대금 등의 흐름에 대해서도 추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