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제도 내실화"
외국인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 완화…시간제 취업도 확대
법무부는 해외 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7월3일부터 유학생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정 능력 심사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한다.

학위과정 유학생은 2천만원, 어학연수생은 1천만원 상당의 재정 능력만 입증하면 된다.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천600만원, 어학연수생 800만원으로 기준을 더 완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병행도 허용해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의 전문성 강화도 꾀한다.

한국어 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화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와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 등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 취업 제도도 정비한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은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과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 주당 5시간의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과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에 참여하는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가 부여된다.

방학 기간에는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