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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세금 안내고 버티면 소멸시효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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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권 행사가 없으면 소멸시효 끝날수 있어
    하지만 사실상 국가의 징수권은 무기한
    적절한 세금 납부가 곧 절세임을 주지해야
    우리나라는 세법상 대부분의 국세가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통해 과세 의무를 확정하지만, 예외도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평생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걸까?

    국세 기본법에 의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 부과제척기관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그렇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조세 채무 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즉,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무신고한 경우 7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경우 10년이다.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보통 10년이며,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한 경우 및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인 경우 15년이다.

    가령, 10년 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 된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7년 이내에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세금이 확정되면 국가는 '징수권'을 얻게 된다. 신고나 부과에 의해 확정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확정된 세금의 징수권이 소멸되어 국가가 세금 납부를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고 5억 원 이상의 국세일 경우 10년이다. 또 국세부과 제척기간과는 달리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가능하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 진행 중에 징수권 행사 시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경우인 5년의 소멸시효라면, 4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4년 차에 징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다시 5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시효의 중단 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 청구, 압류가 있다.

    소멸시효의 정지는 소멸시효 진행 중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시효를 정지하고,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잔여기간을 진행해 시효를 완성하는 것이다. 시효 정지 사유는 세법에 따른 분납 기간, 징수유예 기간, 체납처분 유예 기간, 연부연납 기간이 있다.

    결국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합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끊임없이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를 독촉하기 때문에 징수권은 무기한이라고 봐야 한다. 일부는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세금 납부가 곧 절세라는 생각으로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더욱이 과세관청의 시스템은 세금을 회피하고 넘어갈 수 없도록 견고하다. 또 안정적인 조세 채권을 확보해 국세 행정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세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영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영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손영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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