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7시께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50대 A씨가 몰던 굴착기가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다.

B씨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날 사고는 직진하던 A씨의 굴착기가 길을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아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