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무죄…공무집행방해만 인정
'2019년 노동자대회 강행' 민주노총 간부들 벌금형 확정
2019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주업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최준식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권정오 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등 다른 간부들도 벌금 300∼6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해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막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만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 통제 상황은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라 민주노총이 집회와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예정돼 있던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예상하지 못한 교통방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회가 신고 범위 내에서 행해지거나 신고 범위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