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지출 일부자료 1만6천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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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년 33개월간 집행 자료…지출 명목·참석자 등은 비공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지출 기록의 일부가 23일 공개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두 기관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33개월간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 서류를 수령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대검찰청 9천939쪽, 서울중앙지검 6천796쪽 등 1만6천여쪽 분량이다.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정업무경비 자료가 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탓에 하 대표는 이날 대검은 6개월분,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분만 받았다.
이 자료에는 두 기관이 쓴 비용의 구체적 집행 일자와 금액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이나 명목, 사용자 이름, 식사·행사 참석자 숫자 등 민감한 자료는 제외됐다.
공개 대상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하 대표는 자료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기관이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고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통의 행정 기관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또 "대검이 해당 기간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총액은 461억원이 좀 넘는다"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특수활동비 사용이 있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하 대표는 스캔과 전산화 작업을 거쳐 받은 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복사 지연을 이유로 자료가 한꺼번에 공개되지 않은 것을 두고 "상당히 무성의한 태도이고 여전히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등 집행 내용,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검의 특수활동비 등 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만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하 대표 측의 손을 들었다.
다만 공개 범위를 변경하면서 일부 정보에 대해선 하 대표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올해 4월 원심을 확정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로, 대통령실·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에 할당된다.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이라고 비판받곤 한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두 기관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33개월간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 서류를 수령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대검찰청 9천939쪽, 서울중앙지검 6천796쪽 등 1만6천여쪽 분량이다.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정업무경비 자료가 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탓에 하 대표는 이날 대검은 6개월분,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분만 받았다.
이 자료에는 두 기관이 쓴 비용의 구체적 집행 일자와 금액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이나 명목, 사용자 이름, 식사·행사 참석자 숫자 등 민감한 자료는 제외됐다.
공개 대상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하 대표는 자료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기관이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고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통의 행정 기관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또 "대검이 해당 기간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총액은 461억원이 좀 넘는다"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특수활동비 사용이 있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하 대표는 스캔과 전산화 작업을 거쳐 받은 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복사 지연을 이유로 자료가 한꺼번에 공개되지 않은 것을 두고 "상당히 무성의한 태도이고 여전히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등 집행 내용,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검의 특수활동비 등 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만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하 대표 측의 손을 들었다.
다만 공개 범위를 변경하면서 일부 정보에 대해선 하 대표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올해 4월 원심을 확정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로, 대통령실·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에 할당된다.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이라고 비판받곤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