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응 엇갈려…與 "권한 남용 중범죄", 野 "방통위 정상화 기회 사라져"
'한상혁 면직' 효력유지에 "당연한 결과" vs "언론장악 막을 것"
여야는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식으로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편부당을 기반으로 공정성을 가져야 할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를 통해 권력에 굴종시키려 했다"며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권력에 빌붙으려 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방통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버렸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벌여온 언론탄압 사실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정권 뜻대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졸속 추진하고, TBS의 돈줄을 마르게 해 듣기 싫은 방송을 폐지하도록 한다"며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쯤으로 만들려는 저의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사회와 뜻을 모아 언론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한 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