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택시 기본요금 4년 만에 3천300원→4천원 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본거리 2㎞→1.4㎞…각 시군이 요금 최종 결정
충남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된다.
충남도는 23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처리했다.
기본요금은 기존 3천300원(중형택시 기준)에서 4천원으로 오른다.
기본거리는 2㎞에서 1.4㎞로 단축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7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7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 시작 시각은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지고, 할증률도 미터기 요금의 20%에서 30%로 변경된다.
충남지역 택시 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됐다.
도는 다음 달 중으로 택시운임 조정 결과를 각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군은 이를 토대로 여건에 맞게 조정해 요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남도는 23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처리했다.
기본요금은 기존 3천300원(중형택시 기준)에서 4천원으로 오른다.
기본거리는 2㎞에서 1.4㎞로 단축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7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7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 시작 시각은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지고, 할증률도 미터기 요금의 20%에서 30%로 변경된다.
충남지역 택시 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됐다.
도는 다음 달 중으로 택시운임 조정 결과를 각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군은 이를 토대로 여건에 맞게 조정해 요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