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 해임…"복지부에 소송낼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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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 19일 해임 처분됐다.
앞서 조 전 원장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국무총리실에 접수돼 총리실에서 1차 조사를 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특별감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증진개발원에 해임 건의를 통보했으며, 건강증진개발원은 이사회 의결 후 복지부에 해임을 요청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조 전 원장을 해임했다.
조 전 원장은 "이사회에 소명 기회를 달라고 했음에도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나왔을 때 문답을 통해서, 복지부 감사 때는 감사 나온 사람들에게 직접 신고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알렸다"며 "졸속 감사나 표적 감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일부가 왜 원장 입장은 듣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연직 이사인) 복지부 국장이 원장이 (신고된 내용을) 다 시인하고 사인까지했다며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적 일탈이라는 해임 사유가 명백하다"며 "조 전 원장 해임과 관련해 절차를 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인 조 전 원장은 2021년 8월 건강증진개발원장으로 취임했지만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16일 발표된 2022년도 정부 경영평가 결과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지만, 조 원장 해임은 이와는 무관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