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냉장고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2명 "사인 불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검 1차 구두 소견 경찰에 전달…정밀 부검 1~2달 소요될 듯
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에 대한 부검 결과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국과수는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아 사인은 불명"이라며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인은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아이들의 친모인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에 대한 부검 결과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국과수는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아 사인은 불명"이라며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인은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아이들의 친모인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