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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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22일 열린 '2023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은 최근 1년간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과 전체 산업 감소율 차, 평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의 전년 대비 감소율 등 정량 지표를 고려해 결정된다.
고용정책심의회는 두 업종의 고용·산업 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 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 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업종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외버스는 2021년 4월, 택시운송업은 2022년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부는 22일 열린 '2023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은 최근 1년간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과 전체 산업 감소율 차, 평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의 전년 대비 감소율 등 정량 지표를 고려해 결정된다.
고용정책심의회는 두 업종의 고용·산업 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 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 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업종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외버스는 2021년 4월, 택시운송업은 2022년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