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면허 불법대여·회삿돈 12억 횡령, 업체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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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토목설계회사 등 주식회사 법인 2곳에도 1천500만원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A씨는 전남 화순과 장성의 토목설계 법인 2곳의 대표이거나 실질적 운영자다.
그는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자격증 소지자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거나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개인 용도로 카드 대금을 납입하는 등 횡령액 합계가 약 1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업 면허의 대여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그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