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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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3천여명을 대상으로 학업 중단 시기와 이유,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 경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다.
실태조사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하다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더욱 시의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 주기를 2년으로 줄인다.
이번에는 설문지 문항을 저연령(9세∼11세)과 일반(12세∼24세)용으로 구분하고, 마약류와 룸카페 이용 경험, 은둔·고립 경험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조사원에 의한 대면조사나 집단면접 방식으로 실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