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계학술대회 개최…"성분 공개로 알권리 보호해야"
금연학회 "담배 화학물질 7천개 중 8개만 표기…정보 공개 필요"
대한금연학회는 22일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발암물질을 포함한 담배 성분 정보 공개 필요성을 논의한다.

금연학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담배 성분 정보 제출 및 공개에 관한 현황 점검 및 관리체계 마련'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회는 보도자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연초담배 연기 속에는 발암물질이 70여 개, 화학물질이 7천여 개 포함돼 있고, 이 숫자는 연구가 진행될수록 꾸준히 늘고 있다"며 "그러나 판매 중인 궐련 제품은 발암물질 중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만 표기하고 있고,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6개 발암물질은 이름만 표기한다.

지어 가열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이런 정보조차 표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회는 "한국이 2005년 5월에 서명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와 10조에는 정부가 담배제조사로부터 담배 성분 정보를 제출받고 검증해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가 담배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제정안도 소관부처, 5개년 계획수립 등 총론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FCTC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체계는 향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담뱃값에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제조사는 타르와 니코틴 외에도 벤젠 등 다른 발암물질과 유해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표기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