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 등 검토 차원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21일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 소환 조사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이 이 사고와 관련,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을 각각 입건하는 등 총 19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했다.

아울러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쳤다.

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신 시장과 은수미 전 시장 등 두 사람의 전현직 시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