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도 미출생신고 영아…"인터넷 통해 아기 넘겼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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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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