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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서도 미출생신고 영아…"인터넷 통해 아기 넘겼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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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경기 화성시에서도 미출생 신고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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