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냉난방비를 월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아동 양육·보호치료시설 냉난방비 월 최대 50만원 지원
냉방비는 3개월(7~9월), 난방비는 2개월(11~12월)간 각각 지급한다.

시설 규모에 따른 지원액은 20인 이하 월 10만원, 21~50인 월 30만원, 51인 이상 월 50만 원이다.

도내 14개 시·군에 아동양육시설 25곳이, 양주시에 아동보호치료시설 1곳이 운영 중이며, 아동양육시설에는 900여명, 아동보호치료시설에는 4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국비 보조시설인 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도내 160곳)은 냉난방비 지원이 됐지만 지방비 보조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은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