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100여일 만에…유족 측 신상 공개 신청은 부결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 구속기소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사건 발생 100여일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군 검찰단은 육군 모 부대 소속 A(47) 원사를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군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해 지난달 23일 A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수사해왔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군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아내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유족 측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군 검찰단에 A씨에 대해 지난 1일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으나 신상 공개에 따른 미성년 자녀와 A씨의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유족 측은 A씨는 사건 당일 B씨 시신을 씻기고 사건 현장을 청소한 뒤 증거 등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멸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