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재정특례 5년 연장…"561억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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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재정특례를 2029년까지 5년 더 받게 됐다.
청주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통합시 재정특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간(2015∼2024년)의 통합시 재정지원 종료를 목전에 뒀던 청주시는 이에 따라 2025년부터 5년 동안 총 561억원의 균형발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경남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15년간 행정구역 통합 재정특례를 받게 된 것이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2년 6월 청원지역 주민투표(청주는 의회 의결)로 행정구역 자율 통합을 결정했고, 2014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켰다.
지방분권법상 통합 지자체에 대한 특례 중 보통교부세 이외 별도의 재정지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설치된 통합 지자체에 적용된다.
청주시 재정지원금은 초기에는 과거 청주·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옛 청원지역에 투자됐으나 작년부터는 도농 상생과 균형발전 명목으로 농촌지역에 쓰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지원 특례 기간이 연장돼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만큼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도농 상생발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주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2015∼2024년)의 통합시 재정지원 종료를 목전에 뒀던 청주시는 이에 따라 2025년부터 5년 동안 총 561억원의 균형발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경남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15년간 행정구역 통합 재정특례를 받게 된 것이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2년 6월 청원지역 주민투표(청주는 의회 의결)로 행정구역 자율 통합을 결정했고, 2014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켰다.
지방분권법상 통합 지자체에 대한 특례 중 보통교부세 이외 별도의 재정지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설치된 통합 지자체에 적용된다.
청주시 재정지원금은 초기에는 과거 청주·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옛 청원지역에 투자됐으나 작년부터는 도농 상생과 균형발전 명목으로 농촌지역에 쓰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지원 특례 기간이 연장돼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만큼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도농 상생발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