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재정특례를 2029년까지 5년 더 받게 됐다.

청주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통합 청주시 재정특례 5년 연장…"561억원 추가 확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통합시 재정특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간(2015∼2024년)의 통합시 재정지원 종료를 목전에 뒀던 청주시는 이에 따라 2025년부터 5년 동안 총 561억원의 균형발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경남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15년간 행정구역 통합 재정특례를 받게 된 것이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2년 6월 청원지역 주민투표(청주는 의회 의결)로 행정구역 자율 통합을 결정했고, 2014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켰다.

지방분권법상 통합 지자체에 대한 특례 중 보통교부세 이외 별도의 재정지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설치된 통합 지자체에 적용된다.

청주시 재정지원금은 초기에는 과거 청주·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옛 청원지역에 투자됐으나 작년부터는 도농 상생과 균형발전 명목으로 농촌지역에 쓰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지원 특례 기간이 연장돼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만큼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도농 상생발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