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대구 서구·대전 유성구·경기 남양주, 평택시 대상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이 21일 공공 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용호 의원, 하수처리장 이전 국비 보조 법안 대표 발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이 추진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 남양주시와 평택시가 국비 보조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정부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범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춘천시의 경우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 근화동에 있는 시설을 칠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총사업비 2천865억원이 투입되는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사업에 예정된 국비 지원 규모는 4년간 222억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7.7%에 불과하다.

노용호 의원, 하수처리장 이전 국비 보조 법안 대표 발의
현행법상 공공하수처리장 이전 시 증액되는 하수처리시설 용량 7천t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하수처리장 이전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노 의원은 최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의미로 이번 발의가 6번째여서 일명 '강원 점핑 6호 법안'으로 이름 붙였다.

노 의원은 "그동안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시설 이전에 있어 국비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전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하화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노용호 의원, 하수처리장 이전 국비 보조 법안 대표 발의
한편, 춘천시는 최근 선정된 우선협상 사업자와 다음 달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실시 협약을 체결하는 데 이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