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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면 승무원 해고되나요?" 개방 시도 10대男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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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항공업계와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간) 오전 새벽 1시49분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한 인천행 제주항공 7C2406편에서 출입문을 열려 시도한 승객 A씨를 승무원 등이 제지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19일 항공업계와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간) 오전 새벽 1시49분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한 인천행 제주항공 7C2406편에서 출입문을 열려 시도한 승객 A씨를 승무원 등이 제지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여객기의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난동을 부린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19)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9일 오전 1시 40분쯤 필리핀 막탄세부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당시 기내에는 A 씨를 포함해 184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다.

    A 씨는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난 시점부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이상 행동을 했고, 승무원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승무원이 A 씨를 문과 떨어진 자리로 옮겼지만, A 씨는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승객 4명과 승무원에게 제압당했다.

    제주항공 측은 기내에 보관하고 있던 올가미형 포승줄과 타이랩으로 A군을 결박한 채로 구금했다. 구금 상태로 3시간 가량 비행한 A 씨는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에는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뚜렷한 범행 동기 등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 씨는 세부에서 한 달 가량 체류한 후 귀국하는 길이었다.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6일에도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 여객기에 탑승한 30대 남성 B 씨가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에서 비상 출입문을 열어 논란이 됐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조종사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비상문 개방으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B 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됐고,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됐다. 법조계에서는 항공보안법은 엄하게 처벌하는 편이고 이번 사건에 다수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해당 사건으로 항공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이 부서져 수리비만 6억4000만원데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시아나는 보험사에 수리비 등 피해액을 청구할 예정이지만,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심각한 항공법 위반 기록이 있는 탑승객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수사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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