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지난 2월 초,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2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제 소신일 뿐만 아니라 대개 선진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화답하며,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벌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일반적인 형사처벌 규정과는 달리 다수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 사건이 고도의 전문적·경제적 판단을 요하므로, 전문기관인 공정위가 1차적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사안인지 가려내어 고소·고발 남발과 수사기관의 반복적인 수사로 인한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이나 경영의 불확실성을 방지하려는 장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면서 담합 등 중대 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의 고발 실적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배우 이장우 측이 자신의 순댓국집 호석촌을 둘러싼 대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디스패치는 17일 이장우가 운영하는 순댓국집인 호석촌이 돼지 부속물 대금인 4천만 원을 유통업체에 A에 8개월째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 업체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이장우가 운영하는 순댓국집과 거래했으나 "미수금 금액이 점차 쌓여 2025년 1월에는 6400만 원까지 불어났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이장우의 순댓국집을 노출한 MBN '전현무계획'에도 불똥이 튀었고, 프로그램 측 관계자는 "홍보 목적이 아니었으며, 미수금 문제도 몰랐다"고 해명했다.이런 가운데 이장우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측도 "이장우 배우는 호석촌의 주주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호석촌은 납품 대금 전액을 계약상 거래처인 주식회사 무진에 이미 지급하였고, 이후 무진이 A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A 업체와 호석촌 또는 이장우 배우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디스패치는 추가 보도를 통해 무진의 호석촌의 대표 손 씨가 무진의 감사로 이름을 올렸으나 사실상 대표나 마찬가지라며 이장우와 손 씨 사이의 관계에 다시 의혹을 내놨다.이와 관련해 이장우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호석촌은 이장우가 개발하고 운영한 게 맞고 2달을 운영했지만 바쁜 스케줄로 손 씨에게 운영을 일임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이장우는 호석촌의 주주로서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납품 대금 전액은 계약상 거래처인 주식회사 무진에 이미 지급된 상태임을 전하고 거래 명세도 함께 공개했다.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