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강도살인' 30대 "살해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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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제압하려다 우발적 범행"…상해치사 주장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변호인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를 제압한 뒤 물건을 훔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예상과 달리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상해치사 고의 밖에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자 A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변호인의 입장과 일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으며,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연합뉴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변호인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를 제압한 뒤 물건을 훔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예상과 달리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상해치사 고의 밖에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자 A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변호인의 입장과 일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으며,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