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이유로 검찰 상고 못하자 국민청원…"너무 한스러워"
변호인도 "보복범죄·재범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많이 아쉬워"
돌려차기 가해자 상고에…피해자 "직접 상고할 수 있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고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에 나섰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며 "가해자는 양형 부당 (주장)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요"라고 말하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한 번도 초기수사에 대해 불평한 적 없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데 바뀐 죄에 대해서 양형 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다니요"라고 적었다.

A씨는 "직접증거에 대한 자료를 다루지 않아서 20년으로 그쳤다"며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지,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라고 호소했다.

A씨는 "2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을 받는 것 같은데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 못하는 게 너무 한스러워 청원하게 됐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변호한 남언호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는 공소사실(성범죄)이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검찰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20년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보복범죄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지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 할 수도 있다.

A씨는 또 다른 국민청원에서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도입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보복당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방법은 양방향 스마트워치뿐"이라며 "지금의 스마트워치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양방향 스마트워치는 신고 버튼을 안 울러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